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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출산 육아휴직급여 신청, 실업급여 모의계산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든 업무를 새롭게 만들어진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더 포괄적으로 조회 및 신청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로 실업급여, 모성보호 등이 있으며, 기업서비스로 고용창출장려금, 상생고용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 2024. 4. 10.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로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서비스로는 '채용지원', '직업 능력 개발', '기업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개인 서비스'에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직업능력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서비스'에는 채용지원, 직업 능력 개발, 기업지원금, 이직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취업지원 채용정보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출산휴가/육아휴직 취업역량.. 2024. 4. 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 구직 등록한 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비자발적 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하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용직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 2024. 4. 4.
고용24 홈페이지 :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구인신청 등 고용, 출산, 취업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용24 로그인 후에 사용하세요.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통해서 '채용정보',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국민내일배움카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채용정보 취업정보 실업급여 일자리찾기 취업역량강화 수급자격 구직신청 취업가이드 실업인정 채용행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 강소기업 일 경험 취업지원금 직업 능력 개발 출산..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