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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 고용보험 가입, 비자발적 퇴사(정당한 이직사유)

by 지식아이 2024. 4.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24' 홈페이지 구직 등록한 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 비자발적

으로 퇴사한 경우여야 하며,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상용직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수가 지급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조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예술인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앞의 조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자격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추가적으로 '실업상태'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 일수를 말합니다. 

 

*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2) 비자발적 퇴사 / 정당한 이직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으로 퇴사를 할 때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 >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5)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 등록, 온라인 사전 교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 제출 요청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 사전 확인
  3.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구직 등록
  4.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6. 재취업활동(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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