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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취약 계층 겨울철 난방비 특별 지원 대책 내용

by 지식아이 2023. 1. 3.

연탄쿠폰 및 등유바우처

정부에서는 기존에 연탄쿠폰이나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던 5만 5400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54억 9천만 원을 한시적으로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현행 252억 7천4백만 원에서 54만 9천만 원을 확대하여 307억 6천4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탄쿠폰은 37억 원이 증액이 되고, 등유바우처는 17억 9천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연탄쿠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입니다. 연탄쿠폰 지원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4,000원을 증액해서 546,000원을 지원합니다. 등유바우처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입니다. 등유바우처 지원 5,400 가구에 가구당 331,000원을 증액해서 641,000원을 지원합니다.

 

난방비-지원
난방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 9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3년 1월 ~ 2월 동절기 운영비 예산을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차등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시설로는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노숙인 대상 생활시설, 이용시설 및 복지관입니다. 추가적으로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움으로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에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정신요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용시설에는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역자활센터 등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조기기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치매안심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생활시설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용시설로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대안교육위탁기관,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 대책

동·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2015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와 2022년 한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또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입니다. 지원은 연평균 18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2,034억 원입니다. 대상 가구는 117만 6천 가구입니다.

 

등유바우처는 2012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또한 등유 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은 연평균 31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 원입니다. 대상 가구는 5,400만 가구입니다.

 

연탄쿠폰은 2008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고정 재산, 고소득 부양가족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정세대,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입니다. 지원은 연평균 47만 2천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36억 원입니다. 대상 가구는 5만 가구입니다.

 

 

2023.01.02 - [경제지식] - 기초연금 수급권자, 수령액,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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