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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희망 리턴 패키지 점포 철거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지식아이 2022. 12. 30.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예정 중인 사업주입니다. 기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우는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또한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이며,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들어가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점포철거 지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하는 곳으로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 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기 수혜자로 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유사 사업수혜자로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입니다.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가 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제외가 됩니다. 전용면적 당 8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까지입니다. 비용은 사업주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 사망이나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직계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
점포 철거 지원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표자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수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대표자가 직접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로 대표 1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1차 신청인 제출서류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점포철거 전 사진", "영업신고증" 등이 필요합니다. 행망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2차 신청인이 제출하는 정산 서류로는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점포철거 후 사진",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 절차

먼저 소상공인 대표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을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공단에서 지원 요건 검토 및 사전진단을 합니다. 서류와 현장 점검에 2주 ~ 3주 정도 소유됩니다. 서류와 현장 점검에서 승인이 되면 소상공인 대표가 철거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철거와 원상복구를 진행합니다. 그 후에 신청 대표자는 정산서류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업로드합니다. 공단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하고 비용을 확정합니다. 검토와 비용 확정하는 시간도 2주 ~ 3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인이 나면 대표자 통장으로 비용이 지급이 됩니다. 

 

철거 면적 판정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으로 전용면적을 판단합니다. 또는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매출액 신고이력이 없어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 중에서 한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액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폐업자인 경우, 일반(간이) 과세자는 폐업 시 다음 달 25일까지 매출액 신고 가능으로 신고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카드사에 매출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분 요청" 등에서 준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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