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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주택마련저축 및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by 지식아이 2023. 1. 7.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근로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됩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청약저축 중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청약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인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입니다. 월 납입액이 15만 원 이하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입니다.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공제금액 한도는 연 400만 원입니다. 

 

2009년 5월부터 판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민영 주택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으로 매월 2만 원 ~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을 공제대상 금액으로 합니다.

 

주택-마련
주택 마련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및 투자하는 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분은 100%
  • 5천만 원 이하분은 70%
  • 5천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대상 투자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입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 우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창업 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일정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공제금액은 행당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직접 투자는 100%, 70%, 30% 등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공제금액은 3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 귀속분부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2022.12.24 - [경제지식]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외 및 계산 방법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외 및 계산 방법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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