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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분할납부 및 종부세 세율

by 지식아이 2022. 12. 8.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을 합니다. 합산 결과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 후에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대상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공제금액 6억 원(단,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주택은 사람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별도합산토지는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종합부동산세-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세율

 

종부세 납부기간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단,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시납부 대신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세액 250만 원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가능
  • 세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

 

※ 올해부터 1세대 1 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신청 요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일시적 2 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 주택자로 보는 소유자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은 1 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에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 주택(일반) >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6% / 6억 원 이하 0.8%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1.2% / 50억 원 이하 1.6%
  • 과세표준 94억 원 이하 2.2% / 94억 원 초과 3.0%

 

< 개인 : 주택(조정 2,3 주택 이상) >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1.2% / 6억 원 이하 1.6%
  •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2.2% / 50억 원 이하 3.6%
  • 과세표준 94억 원 이하 5.0% / 94억 원 초과 6.0%

 

< 개인 : 종합합산 토지분 >

  •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45억 원 이하 : 2.0%
  •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 3.0%

 

< 개인 : 별도합산 토지분 >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 0.5%
  • 과세표준 400억 원 이하 : 0.6%
  • 과세표준 400억 원 초과 : 0.7%

 

< 법인 : 주택(일반) >

과세표준 금액 상관없이 모두 3.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 법인 : 주택(조정 2, 3 주택 이상 >

과세표준 금액 상관없이 모두 6.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 법인 : 종합합산 토지분 >

  • 과세표준 15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45억 원 이하 : 2.0%
  •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 3.0%

 

< 법인 : 별도합산 토지분 >

  • 과세표준 200억 원 이하 : 0.5%
  • 과세표준 400억 원 이하 : 0.6%
  • 과세표준 400억 원 초과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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