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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상속세 공제 한도액 : 배우자, 자녀, 금융재산 공제

by 지식아이 2022. 12. 9.

상속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 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 원 ~ 500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계속 경영 기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속세-공제-한도액
상속세 공제

 

상속 인적공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 자공제 및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자녀공제는 자녀수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미성년자 공제는 미성년 자수(19세까지의 잔여 연수) 1인당 1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연로 자공제는 연로 자수 1인당 5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수(기대여명 연수) 1인당 1천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 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30억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의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순금융 재산가액 순금융 재산가액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00만 원 공제를 받습니다.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순금융 재산가액 × 20% 공제를 받습니다.
  • 10억 원 초과일 경우에는 2억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이며,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명의 금융재산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충족되는 주택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했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또한 상속공제 총합계액은 공제 적용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고, 공제한도액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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