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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납부기한 및 세율

by 지식아이 2022. 12. 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에서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제외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도·소매업은 6천만 원 미만입니다.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 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는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소득 즉,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즉,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기타 소득금액은 총지급액에서 (총 지급액 × 필요경비율) 금액을 제외하면 기타 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입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신고 제출대상 서류에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고서, 세액공제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
  • 의료비 지급명세서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 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별 분배 명세서 (공동사업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12,000,000원 이하 : 6% 세율
  • 12,000,000원 초과 ~ 46,000,000원 이하 : 15% 세율, 누진공제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 24% 세율, 누진공제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 35% 세율, 누진공제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 300,000,000원 이하 : 38% 세율, 누진공제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 500,000,000원 이하 : 40% 세율, 누진공제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이하 : 42% 세율, 누진공제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세율, 누진공제 65,400,000원

 

 

2022.12.10 - [경제지식]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 기한 및 신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 기한 및 신고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관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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