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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여권 신규 발급, 재발급 준비물 및 온라인 신청

by 지식아이 2022. 12. 19.

여권 신규 발급 준비물

일반인이 신규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 서류(해당자)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인이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이 2촌 이내 친족일 경우에는 "위임장",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가능)",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을 한다면 다음의 조건을 맞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파일크기는 500KB 이하이고, 파일 형식은 JPG/JPEG 가능합니다. 크기는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사이즈를 권장합니다. (세로 507 ~ 550 픽셀, 가로 395 ~ 431 픽셀 업로드 가능합니다.) 해상도는 300 dpi 권장을 합니다.

 

여권-발급-준비물
여권 발급

 

재발급 준비물

여권 재발급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들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합니다.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수록정보 변경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등입니다.

 

여권 분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 신고서, 병역 관련 등입니다. 훼손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등입니다.

 

사증란 부족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 여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 관련 등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것은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현 소지 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병역 관련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국민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가능하고,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 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발급 안내를 합니다. 해외 거주자가 영사민원 24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이메일을 통해서 발급 안내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할 때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있음)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할 때에는 꼭 본인인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이 업로드 파일 규격에 맞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로마자 성명 변경 희망자, 상습 분실자, 잔여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수령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수령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영주권, 비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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