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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제외 및 계산 방법

by 지식아이 2022. 12. 24.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대상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입니다.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합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로 연간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며,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제외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관련비용 지출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자동차 구입비용입니다.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입니다.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입니다.
  • 국세, 지방세,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전화료, 정보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등입니다.
  •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털레비전 시청료, 종합유선방송 이용료 등입니다.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입니다.
  • 리스료,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등입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입니다.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보증료, 수수료 등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입니다.
  • 면세물품 구입비용, 기부금 등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는 의료비세액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 보장성보험료는 보험료세액공제 가능하나, 신용카드공제는 불가합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 그 외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불가하지만, 신용카드공제는 가능합니다.
  • 교복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하고, 신용카드공제도 가능합니다.
  • 기부금은 기부금세액공제 가능하나, 신용카드공제는 불가합니다.

 

공제금액 계산방법

공제금액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공제율(15% ~ 40%)입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 공제율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됨)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공제금액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포함이 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 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분(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 사용분(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40%
  • 대중교통 사용분(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40%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 500만 원)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됩니다.

 

 

2022.12.22 - [분류 전체보기] -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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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항목에서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 이하는 74만 원 공제가 됩니다.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66만 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이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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