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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금액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by 지식아이 2023. 5. 15.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인 기준 62만 원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도 지원합니다.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을 당한 저소득층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긴급복지-생계지원금-신청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휴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적용되었던 재산 기준 완화가 올해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도 추가되었습니다.

  • 대도시(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 중소도시(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 농어촌(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재산-기준
재산 기준

 

▶ 금융재산 총액도 작년과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생활준비금 공제율 상향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가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1,121,100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 기존 인정액 : 600만 원(금융재산 기준액) + 3,329,0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 올해 인정액 : 600만 원(금융재산 기준액) + 5,121,100원(생활준비금 공제액)

 

2023년-기준-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금융재산-조건
금융재산 기준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1인 가구 583,000원에서 623,300원이 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1,536,300원에서 1,620,2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 1인 가구(623,300원) / 2인 가구(1,036,800원)
  • 3인 가구(1,330,400원) / 4인 가구(1,620,000원)
  • 5인 가구(1,899,200원) / 6인 가구(2,168,300원)

 

복지로-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방법

갑작스러운 위기를 당한 가구는 위의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고,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금-지원-대상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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