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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차상위계층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by 지식아이 2023. 2. 2.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구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7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구(2,700,482원)입니다.

 

차상위계층-기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구입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지만, 고정재산 및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가구입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1,038,946원 / 2인 가구 : 1,728,077원 / 3인 가구 : 2,217,408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5인 가구 : 3,165,344원 / 6인 가구 : 3,613,990원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으로는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입니다.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금융재산 : 월 4.17%
  • 자동차 : 월 100%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62만 3,368원이며, 4인 가구 162만 289원입니다.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83만 1,157원이며, 4인 가구 216만 386원입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97만 6,609원이며, 4인 가구 235만 8453원입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1인 가구 103만 8,946원이며, 4인 가구 270만 482원입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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