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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by 지식아이 2024. 5. 24.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서 실업상태에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 및 사전교육으로 수급자격을 얻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헤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스스로 퇴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2) 실업 상태(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미만이면 실업한 상태)
(3) 비자발적으로 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

 

 

<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 상태 >

일용직-실업급여-수급자격

 

 

< 비자발적으로 퇴직 및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

일용직-실업급여-신청자격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구직등록, 사전교육,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 등을 하시길 바랍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요청)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확인)
(3) 구직 등록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 등록)
(4) 사전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시청)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을 위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함)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받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달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 3단계 >

일용직-실업급여-신청방법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4단계 ~ 6단계 >

일용직-실업급여-신청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7단계 >

일용직-실업급여

 

<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8단계 >

일용직-실업급여-신청절차

 

< 고용24 홈페이지 >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임금, 나이,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으며, 최저임금 80%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

일용직-실업급여-금액

 

< 일용직 실업급여 기간 >

일용직-실업급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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