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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전 채무조정 신청 방법

by 지식아이 2023. 5. 29.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채무자 또는 최근 실업, 폐업 등을 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자격

정상이행자를 포함한 연체기간 30일 이하입니다. 그리고 1개 이상 금융회상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의 30% 이하입니다. 그러나 연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아래의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홈페이지
신속채무조정 신청하기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속채무조정 제출 서류에는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휴직확인서, 폐업증명서, 진단서 등)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류 및 소득증빙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사본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전년도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

국내 채무조정제도에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등으로 구분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비교
채무조정 비교하기

 

< 채무조정 비교 >

구분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대상 채무자 연체기간 90일 이상 연체기간 31일 ~ 89일 연체기간 30일 이내
채무액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사업자 3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원
채무감면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미등록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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