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지식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

by 지식아이 2023. 2. 1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 조건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은 4억 900만 원 이하이며, 금융재산기준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 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 대상

실직, 폐업, 휴업 등 갑작스럽게 생활하기 어려운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입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 조건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긴급복지-지원조건
지원조건

 

신청 방법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문의를 하고,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신청방법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서울복지포털" 코너에 들어가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의료지원과 주거지원은 각각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계지원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1인 가구(623,300원) / 2인 가구(1,036,800원)
  • 3인 가구(1,330,400원) / 4인 가구(1,620,200원)
  • 5인 가구(1,899,200원) / 6인 가구(2,168,300원)

 

긴급복지-생계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은 초등(127,900원), 중등(180,000원), 고등(214,000원, 수업료+입학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도 아래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2023.02.13 - [분류 전체보기]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재외공관 여권 발급은 "영사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기존 여권 등이 필

good-know10.com

 

 

2023.02.02 - [경제지식] - 차상위계층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 및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구입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038,946원), 2인 가구(1,728,077원), 3인 가구(2,217,408원), 4인 가

good-know10.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