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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대상 및 지원 금액

by 지식아이 2022. 12. 14.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의료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입니다. 위기상황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아래와 같이 고시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위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입니다.
  • 재산은 대도시 2억 4천1백만 원,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입니다.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재산은 대도시 3억 1천만 원, 중소도시 1억 9천4백만 원, 농어촌 1억 6천5백만 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은 600만 원에 추가하여 생활준비금 공제액(5,121,100원) 포함된 금액 이하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금액

생계지원으로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최대 6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4인 기준으로 1,304,900원입니다.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1,504,900원(4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5인 가구 1,807,300원, 6인 가구 2,072,100원입니다.

 

의료지원으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으로 300만 원 이내입니다. 최대 지원 횟수는 2회입니다. 주거지원으로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을 해 줍니다. 대도시 4인 기준 643,200원 이내입니다. 최대 지원 횟수는 6회입니다. 

 

복지시설 이용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4인 기준 1,450,500원 이내입니다. 교육지원으로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초등 124,100원이며, 중등 174,700원이며, 고등 207,700원입니다. 최대 지원 횟수는 2회입니다.

 

그 밖의 지원으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동절기 연료비 월 106,7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해산비 70만 원,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 1회 지원을 합니다.

 

긴급복지 신청 절차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 접수를 끝난 후에 현장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장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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