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하기

by 지식아이 2023. 8. 29.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5월 신청한 분은 8월 말에 지급되며, 6월 ~ 11월에 신청을 하면 신청 후 4개월 이내로 늦어도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자녀장려금' 코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 조건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
단독 가구 4만 원 ~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원 ~ 3,200만 원
자녀장려금 4만 원 ~ 4,000만 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만 원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600만 원 ~ 4,0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은 '5월 신청'은 8월 말 지급됩니다. '6월 ~ 11월 신청(기한 후 신청)'은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5월 정기신청분은 9월 지급이지만, 8월 말에 보통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늦어도 다음 해 1월 말까지는 지급됩니다.

 

5월 정기 신청 8월 말 지급
6월 ~ 11월 기한 후 신청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경우 자신의 가구에 대한 구분을 알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중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은 4,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기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전 국민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코너에서 신청을 하시고, 발급된 후에 '훈련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

good-know10.com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 대상,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신속채무조정 특례 제도는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 또는 서민금융통합지

good-know10.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