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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지식아이 2024. 2. 2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 구직 등록을 하고,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1. 서류 제출 요청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을 합니다.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내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 등록을 합니다.
  4. 사전 교육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합니다.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6. 취업 준비 :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 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못한채 지급기간만 받고 종료합니다.

 

(1) 서류 제출 요청 (2) 사전 확인 (3) 구직 등록
(4) 사전 교육 (5) 수급자격 인정 자격 (6) 취업 준비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고용보험-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틍해서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선택하면 '고용24'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채용정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직업 능력 개발
일자리 찾기 취업역량강화 수급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
구직신청 취업가이드 실업인정 훈련 찾기 및 신청
채용행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 훈련 기관 및 강사
강소기업 일 경험    
  취업지원금    

 

 

고용24-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고용보험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2)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1.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앞의 요건과 더불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 ~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가입기간 등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 3년 미만 3년 ~ 5년 미만 5년 ~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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