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인터넷으로 먼저 하셔야 합니다.
계약직(알바) 실업급여
계약직·알바 등 모든 일용근로자도 2004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인 알바 및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직 및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계약직 및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 1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2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으로는 구직활동 및 자영업 준비활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직 및 자영업 종사 등 본인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직 및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 1 > 실업신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합니다.
< 2 > 실업신고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을 합니다.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및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기간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 3년 미만 |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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